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상훈)에서는 4월 10일까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 건축물 353건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 기재사항 변동여부, 건축물 소유자 변동사항, 취득세 중과세 적정 신고.납부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5배까지 중과세 하게 된다.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1개팀 4명의 조사요원을 편성 현지 출장하여, 불성실 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1차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부과 할 계획이다.이경훈 세무2과장은 “취득세 사치성 중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실제사용 현황, 신고 납부 누락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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