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국토해양부가 고양시 원흥지구 등 4곳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한 데 대해 '당사자인 고양시와 협의없이 정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고양시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계획대로 원흥지구가 개발될 경우 행신2지구, 삼송지구 등 현재 개발중인 인근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하는 과밀억제지역에 임대주택 단지만을 건설할 경우 고양시는 더더욱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필요한 시설은 불허하면서 인구만 늘리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이어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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