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한시적으로(6개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가구구성원 모두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6개월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6개월 한시적 사업으로 ′09. 5. 18 ~ 7.6 까지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신규 신청자외 노령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 가구 및 최근 1년내 기초보장 탈락가구 등도 신청가능토록 하여 수혜 혜택을 넓힐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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