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계자는 외국인토지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되어 금년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에 제약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이 김포 지역 토지의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시에 신고하던 것이 부동산거래나 주택거래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게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그동안 별도로 받아야 했던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게 된다고 전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그동안 행정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처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완화 및 감경?가중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을 합병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동안 신고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신고기한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불분명하던 것이 법인의 합병을 계약 외의 원인으로 명시되어 신고기한 명확화 및 낮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토지법 개정 시행으로 그동안 외국인이 토지취득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에 중복되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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