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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현금 보다 채권·대토가 유리하게
  • 정혹태
  • 등록 2007-07-09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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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센티브 강화…보상채권 만기보유땐 양도세 20% 감면
토지보상시 현금대신 받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되며, 5년 만기 이상의 장기 토지보상채권을 선택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토지보상금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 보상이 의무화되는 부재지주(외지인)의 범위를 ‘지정일 당시 현지에 거주지 않는 자’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하지 않는 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토지보상금 전체 규모를 줄이는 한편, 현금 위주의 보상비율을 낮추기 위해 채권·대토 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정부는 지난 1.11대책을 통해 토지보상금의 과도한 시장유입 방지를 위해 광범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지만, 채권보상 등 현금 외 보상수단에 대한 인센티브가 취약해 현금보상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현금보다 채권·대토 보상이 유리하게 2006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토지보상금 가운데 95%가 현금보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채권보상은 5%에 불과하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으로 나간 현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현금보상 비율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15%에서 20%까지로 확대하고, 만약 만기전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가 감면분(5%)은 되돌려줘야 한다. 채권 보상시 세제혜택을 확대해 채권보상 비율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3년 만기로만 발행되는 보상 채권 만기를 다양화해 5년 만기 이상의 장기채권 발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시 5년 이상 만기 장기채를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토지보상금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 보상이 의무화되는 부재지주(외지인)의 범위를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주한지 1년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1억원 초과 보상금은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는 지정일 당시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만 외지인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처리돼 대토보상 근거가 마련될 경우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의 규모가 약 20% 수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익사업 발표 후 땅값 상승분은 보상 제외 정부는 또 전체 보상금 규모 자체가 크다는 인식하에 보상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약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17억3000억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혁신도시, 기업도시, 송파신도시 등의 사업추진에 따라 상당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어서 보상금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익사업 발표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보상금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이 방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사업계획이 발표된 후 땅 값이 오르면 발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땅값 상승분을 보상에서 제외하면 보상금 규모가 전체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보상규모를 부실 또는 허위로 평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사에 대해 3년 주기로 자격 갱신등록을 실시해 부실.허위 평가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하고 우수감정평가법인 제도를 개선해 부실평가법인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상금을 노린 불법 편법 투기 행위자는 엄밀히 조사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현지주민이 아닌 부재지주가 보상금으로 인근지역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세금 탈루여부를 추적,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편법증여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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