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강현석)는 200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322,975건 624억 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604억 7천 6백만원에 비해 19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구청별로는 덕양구 121,612건 178억 2천 5백만원, 일산동구 100,386건 271억 4천 3백만원, 일산서구 100,977건 174억 5천 2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세목별로 주택분 239,467건 322억 3천만원, 건물분 53,508건 301억 9천만원으로, 이 중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에 부과하는 중과대상은 89건 8억 9천 3백만원이다.
전반적인 경기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3.2%상승한 요인은 첫째, 과표적용율의 5% 인상을 들 수 있겠고 둘째, 2005년에 처음 도입된 세부담 상한제도로 말미암아 과거 인상분 중 미부과분이 현년 부과액에 전가되는 것으로 이것은 부과세액과 산출세액이 일치되는 시점까지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세부담상한은 건축물 50%, 3억이하 주택 5%, 3억초과 6억이하 주택 10%, 6억초과 주택 30%로 나누어져 있다.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인터넷(
www.wetax.go.kr) 또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농협비씨카드 등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