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에 ‘8월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환경보호과 소관 '동두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로과 소관 '신천 보행전용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등 총 6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안건 중 임상오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함이라며 제정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27일 개회 예정인 제19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