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지방세의 소액 미환급금을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운영계획을 2009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1만원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은 납세자들의 무관심으로 여러 차례 환급신청을 독려해야 하는 등 행정력과 우편 발송 등의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구는 2009년 2월부터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 납세장에게 기부의사를 물어 795건 214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구 담당자는 “올해도 9,528건 2,001만원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하여는 환부통지서와 함께 기부금기탁서를 일제히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미환급금 중 200만원 이상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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