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경종농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고품질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 공급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중심의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대체, 액비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효과를 거양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미흡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리 감독의 한계, 전문가 부족, 민간관리기구 부재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년까지 돼지분뇨 발생량중 50% 이상을 공공.공동시설에서 처리(3천두 미만)토록 하고, 3천두 이상 기업형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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