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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조기종식.청정국 지위 회복 위한 비상대책 강구
  • 변재흥
  • 등록 2010-12-23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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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방역대책협의회 등 의견을 수렴, 제한적인 예방접종 실시 방침 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북부, 강원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구제역을 조기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회복하기 위해 23일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매몰처분과 병행하여 오염정도가 심한 일부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방접종 대상지역은 우선 오염이 심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 5개 시군이며 특히, 오염이 심한 안동시의 경우 시전체 지역, 나머지 시군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 소 약 13만3천여 마리(7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다.
 
그 외의 발생지역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판정 가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몰처분 하되, 확산여부 등을 점검하여 추가 백신을 검토키로 하였다.
 
이미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농장의 우제류 가축만을 매몰 처분한다.
 
예방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00개팀 800여명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개시후 10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추가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수의사회와 협력, 민간 수의사 등 활용 가능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약 공급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30만마리분의 예방약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영국(퍼브라이트 연구소) 항원뱅크에 비축하고 있는 120만마리분의 예방약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기고, 이는 제한적인 예방접종없이 매몰 처분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요건이 생기는데 비해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도축장으로의 출하 및 축산농가간 거래가 가능하고, 예방접종 및 이동통제로 인한 손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한편, 연접한 3개 시도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최고 경보수준인 심각단계 수준에 준하는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비발생지역에서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필요한 예산 35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전국 156개 시.군.구에 대해 가축 사육규모에 따라 4억원부터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통제초소 운영.매몰지 사후관리 등 지역별 차단방역에 사용된다.
 
또한,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된「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행정안전부로 옮겨, 인력.장비 지원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공조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예방 접종지역내의 축산농가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후 면역이 형성(2주 소요)되기 이전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독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비발생 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이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제역 예방수칙을 지금보다 한층 더 철저하게 이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줄 것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과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해 줄 것과 여행 후 입국시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철저한 소득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으며, 특히 쇠고기의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소만 도축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육류를 소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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