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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술 품질인증제 본격 실시
  • 변재흥
  • 등록 2011-01-05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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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주종인 막걸리 등 4개 주종 우선 시행,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및 국내산 쌀 소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백종호, 이하 “품관원”이라 함)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을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금년 1월부터 술 품질인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대상은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술 품질인증제는 품관원에서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촉진될 전망이다.
 
품관원에서는 ’10.10.11. 주종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제정하여 고시(시행일 : ’11.1.1.)한바 있으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신청한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10.12.31. 술 품질인증기관 1호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술 품질인증제 홍보를 위해 품관원 홈페이지 게시와 관련업체 등에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그동안 인증심사에 대비하여 준비해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현재 1,100여개로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로 금년 품질인증의 대부분은 막걸리에서 될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 등 4개 주종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 업체가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해 영문 ‘품질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된 ‘품질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여 판촉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품질인증 표지(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녹색 바탕의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황금색 바탕의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해당 술 제조에 사용된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00% 국내산 품관원 관계자는 “술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및 양조기술 향상과 품질인증 술에 대한 제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품질인증 술의 판매촉진으로 생산업체의 경영개선 및 술 제조시 우리농산물 사용 촉진으로 국내 생산농가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품관원에서는 “술 품질인증제도의 조기 정착과 술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하여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에 대해 품질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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