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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유해물질 관리 지속적 강화
  • 강훈서울남부
  • 등록 2011-01-28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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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인조잔디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환경부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에 인조잔디 포설, 탄성포장재를 소재로 한 트랙의 시공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위해성평가의 대상시설로는 서울.경기도 소재 학교(50개소), 체육시설(3개소) 등 총 53개소이며, 납, 크롬, 아연 등 중금속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휘발성유기화합물류(VOCs),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21종을 대상물질로 평가하였고, 주요 결과는 평균 노출 시나리오에 의한 위해성 평가 결과,  발암성물질인 벤젠(Benzene),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9종의 초과발암위해도는 10-7~10-6 이하, 비발암성물질 12종의 비발암독성위험값도 0.1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인조잔디 설치시 활성가류제로 필수 사용되는 산화아연(ZnO)의 경우, 고무칩 등 인조잔디운동장 구성 제품에서 최대 수천 ppm이 검출되므로 규제 없이 과량 사용될 경우 위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연은 현재 유해물질 함유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상 시설 구성 제품 중 아연으로 인한 위해 영향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인조잔디 포설 및 탄성포장재를 소재로한 트랙 시공이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환경부 및 관련부처(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등)에서는 금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조잔디 포설 및 탄성포장재 시공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는 높게 검출된 아연(Zn)과 관련하여, 현재는 아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필요시 아연에 대한 기준 마련과 산화아연을 산화철로 대체하는 방안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조잔디에 사용되는 충전재(고무분말 등)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완료('10.10.29)하였으며, 탄성포장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추진('11.2.28 고시예정) 중에 있다.
 
환경부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도입 이후 최근 교체시기(내구연한 7~8년)가 임박하였으므로, 향후 인조잔디 교체 주기에 따른 적정 처리를 위해 폐기 인조 잔디 최적처리방법 연구 추진 및 처리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에서는 일부 인필용칩 제품에서 제조 공정시 납(Pb)이 함유되고 있어, 학교 운동장 시공 후의 제품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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