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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 유통 근절한다
  • 성배종
  • 등록 2011-02-09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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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2010년도 사후관리 결과에서 기술기준 부적합 방송통신기기가 다량으로 적발됨에 따라 2011년도에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파연구소에 따르면 “인증을 받고 시중에 유통 중인 756건(23종)의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증 취득 후 일부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인증표시를 미부착한 방송통신기기가 126건(16종)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송증폭기(70.6%), LCD모니터(33.9%), PC전원공급기(30.4%)에서 기술기준 부적합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인증은 전파법에 의해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보호 및 전파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 준수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전파연구소에서는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어 인증표시를 부착하고 유통.판매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시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전파연구소는 사후관리에서 부적합 받은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종전에는 시정조치 명령만 취했으나, 2011년부터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첫째, 인증 취득 후 불량 부품을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기술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기술기준 위반으로 시정조치 받을 경우 모든 방송통신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현장조사하고, 2차 위반시에는 생산 및 수입이 중지되고, 3차 위반시에는 인증을 취소시킬 방침이다.
 
셋째,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는 전파연구소와 관련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전파연구소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과 통신망보호를 위해서 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할 때까지는 사후관리를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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