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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핵심가치에 집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 강훈서울남부
  • 등록 2011-02-09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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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저해하는『불필요한 일.관행 버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확보된 인적.시간적 자원은 시민을 위한 핵심가치 업무에 집중 투입
서울시는 조직내부에 쌓여있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관행과 일들을 찾아내어 뿌리뽑는『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한, 대대적인『불필요한 일 버리기』로 생긴 인력.시간.예산을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365 시민 밀착 민생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행정 및 핵심가치 업무에 집중 투입한다.
 
2011년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창의시정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소통과 ‘공감’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조직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나, 서울시 직원의 주당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야근이 일상화된 상태이고, 국장급 이상 간부들도 많은 회의.행사 등 공식일정으로 현장방문이나 직원간 소통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우선 내부 업무관행중 불합리한 요소와 형식화된 업무를 발굴.일소하여 내부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과의 소통 확대와 시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핵심가치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체계가 정비된 이후 수십년이 흘러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법령.지침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불필요한 요소들과 종이 회계서류와 같이 IT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민선4기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향하여 질주해 온 창의시정이 민선5기 서울시의 조직문화로 완전히 뿌리내려서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Top 5의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결재.회의.복무’ 분야에서 즉시 실행가능한「우선 버려야 할 20대 과제」를 선정하여 이달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내 일부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불필요한 일에 대한 직원의견을 수집하였으며, 간부와 실무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관행적 주말출근 등 비효율적인 업무행태 2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해당 기관장의 전면적인 협조를 받아 이달부터 전격 근절시키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공개와 직원설문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관행과 업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각 부서에 일부 관행적으로 남아있던 업무나 형식적인 업무들을 ‘앓던 이’로 명명하고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 검토후 해당 업무를 폐지 또는 간소화 한다.
 
「앓던 이 뽑기」위원회는 경영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의 과장을 실무위원으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는 상상뱅크 제안, 부서 의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폐지대상 업무를 발굴.검토하고, 시장단 보고후 주관부서에서 관련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는 등 즉시 간소화 또는 폐지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앓던 이 뽑기」위원회를 통해 폐지된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및 직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의 기회를 준다.
 
해당업무 부서장과 직원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고, 업무축소에 따른 조직.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앰으로써 업무폐지에 대한 불안과 주저함을 일소하고, 아울러, 남게 된 잔여예산과 인원을 주요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정 주요분야의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나 시스템 개선, 상위법령 개정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개선안 도출에 시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노서울 TF를 구성하여 직접 해결책 및 개선안을 집중 연구한다.
 
TF에서는 부서간 자료제출 프로세스나 회계업무 간소화 등 불필요하게 시간을 소모하는 내부 업무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획기전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시정 주요분야(복지, 교통, 환경, 주택, 안전 등)에서 예산투입 대비 비효율적인 업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는 업무를 발굴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방안 실행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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