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2일부터 25일까지 충남도와 도내 타 시·군과 합동으로 재래시장 등의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독점적 권리 확보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타인의 상표와 상호 등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전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원산지나 생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상품의 품질·내용·용도·수량 등에 대하여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충남도와 각 시·군과의 합동 단속으로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상인들에게 상표도용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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