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광고물 난립 예방을 위해 올해 완공 예정인 대덕수청지구, 당진제1지구 등 도시개발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형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단계에서 옥외광고물 설치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옥외광고물의 규격, 수량, 표시위치 등 표시방법에 대한 ‘당진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표시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 11일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군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는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2개로 제한하고,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 정면에 설치해야 하며, 가로 크기는 건물의 가로폭 이내로 하되 최대 10m 이내이다.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범위로 70㎝ 이내이다. 세로형 간판은 설치가 금지되며, 돌출 간판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으로 간판의 가로는 80㎝이내, 세로는 1.5m이내, 두께는 0.5m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상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또,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사용을 지양하며, 검정색과 빨강색은 간판 전체의 50%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수단인 동시에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미관 요소“라며 ”광고주와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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