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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의 변천사가 곧 근대화의 역사
  • 김윤태
  • 등록 2011-04-27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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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의 변천과 관련된 1950~1970년대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로 보는 전화의 변천사’를 대통령 기록포털에 온라인 서비스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문서 7건, 시청각 기록물 3건 등 총 10건으로, 관련 기록물을 『이 기록, 그 순간』코너에 게재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통신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전신전화는 국가적 관심사였다.

당시 국무회의록에는 전화와 관련된 대통령 지시사항이 종종 등장한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은 진해별장에서의 전화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기능 개선을 주문했고1953년에는 전화기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시달했다.
  
1959년 부흥부(경제기획원의 전신)에서 작성한「전신전화 시설 확장을 위한 개발차관 협정 체결에 관한 건」은 전화회선 증설을 위한 정부의 재원확보 노력을 보여준다.
  
이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과 35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서울과 주요 도시간 전화회선 증설을 계획한 사실이 나와 있다. 이 같은 회선 증설 사업은 1960~70년대까지 계속되어 미국 뿐 아니라 독일, 캐나다 등에서 차관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통신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1960년대 전화 가입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고, 당시 신청자 추첨을 통한 “전화 승낙” 방식 역시 가입 적체현상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적체현상은 전화의 사적 매매를 조장하여 당시 전화 한대 가격이 쌀 60여 가마에 해당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전화가입을 둘러싼 각종 청탁과 사기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전화의 익명성을 이용한 희롱이나 모욕 같은 부작용도 함께 노출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0년 신규 가입자의 전화 임의매매를 금지하고, 가입을 해지할 경우 가설료를 반환해 주는 등'전화행정쇄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쇄신안에는 전화를 이용한 통화 방해나 협박, 사기, 모욕, 희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처벌조항까지 명기했다.
  
이 개선안은 1970년 8월 전기통신법 개정시 “신규전화 가입자의 전화 매매나 양도를 금지”시킨 조항으로 반영되었으나, 전화를 이용한 협박, 사기,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일반 가정의 전화가입 신청에 대한 추첨비율을 일정 비율로 확대하여 전화 가입 신청자의 적체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전화의 사회 문화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다.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단순 통신기기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된 현대인에게, 교환원이 연결하던 수동식 전화와 사치의 대상으로 전화를 보유했던 1960년대의 상황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 소개되는 1950~70년대 전화정책과 관련된 기록들은 이런 과거의 편린인 동시에 오늘날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우리의 정보통신발달사의 일면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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