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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 서식권역 불과 24평
  • 김윤태
  • 등록 2011-05-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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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의 행동특성을 연구한 결과 서식권이 평균 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2007년부터 태안해안국립공원 바람아래 해수욕장에 서식하는 표범장지뱀의 행동특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84㎡의 면적을 서식권역으로 하고 있으며, 이동거리는 평균 50m 최대 314m로 나타났다.
 
한국과 몽골, 중국 북부지역에 분포하는 표범장지뱀은 몸길이 7~9cm에 꼬리길이 7cm의 파충류로서 1869년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표범처럼 등과 네 다리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강변이나 바닷가에서 거미류나 작은 곤충을 잡아먹고 살아간다.
  
공단은 멸종위기에 처한 표범장지뱀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태안해안국립공원 바람아래 사구지역 16,000㎡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국립공원연구원 강동원 원장은 “표범장지뱀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84㎡의 서식지가 필요한데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해안사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해안사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 최대의 표범장지뱀 서식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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