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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
  • 박성주
  • 등록 2011-05-25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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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위험구역에서 물놀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구역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위험구역내에서 대피명령에 불응하고 물놀이 행위를 하게 되면 같은 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 2010년 9월 소방방재청이 리서치월드에 의뢰하여 일반국민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과태료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중 사망한 사례는 지난 2010년 7월 10일 강원 홍천군 용담계곡에서 대학생들이 위험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전관리요원이 호각을 불며 수차례  위험지역 밖으로 나올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물놀이를 하던 중 1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24일에는 경기 가평군 호수유원지에서도  안전관리요원이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물살이 빨라 확성기 및 호각을 이용하여 제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개인용 고무보트를 타던 중 보트가 전복되어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하였다.
 
2010년 7월 28일에는 경기 가평군 목동 유원지에서 출입금지 및 수영금지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8명이 물놀이 중 25세 남자가 사망하였다. 
 
한편, 2010년 7월 4일에는 충남 논산시 청경대보 인근 하천에서 친구 등 일행 15명이 술을 마신 상태로 물놀이 중 36세 남자 1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전에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6~8월중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4~5월중 물놀이 위험구역 전수 조사를 거쳐 6월초에 대상지역을 공표할 예정이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눈에 잘 띄는 지역에 위험구역의 범위, 설치기간, 설치사유, 긴급 연락처 등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물놀이 금지 및 출입을 사전 통제하게 된다.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위험구역 설정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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