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부인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머리를 내려친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홍성경찰서는 지난26 14:30경 홍성읍 모 편의점에서 전 부인이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자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회 폭행하여 3주의 상해를 입힌 피의자 전00(남, 47세)씨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전모씨는 술에 취해 지난18일 22:00경 전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길이 38cm의 손도끼를 주워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날 손도끼 날을 갈아 세운 후 편의점 안으로 가져다 두었고 그 날 부인이 빈정대는 행동을 보이자 손도끼를 이용하여 주변집기를 내려쳐 파손시키는 등 행패를 부렸고 돌아가던 중, 피의자 전모씨가 손도끼를 들어 돌아가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의식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고 의식을 되찾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 쫓아가 계속 폭행을 하다 주변사람의 제지로 살해 위험을 넘겼고 피해자가 그 길로 아들과 달아나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순찰차를 보고 피의자는 도주 하였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잠적하였다가 경찰의 수사가 압박되어 오는 것을 알고 다음날 지인을 통하여 자진출석 하여왔으나, 현재 피의자는 범행도구를 준비한행위등 범행사실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 받아 구속하였다.
조사한 경찰관에 의하면 그동안 피의자는 전부인과 자식들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해왔고 사건일도 막내 아들이 바라보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 부인를 마구 때리는 것을 고스란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다 보니 그 피해가 심각하며 피해자는 대부분이 부녀자등 가족구성원으로 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 가해질 폭력을 우려하고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안경중을 불문하고 우리 경찰에서는 신속히 출동을 하고 있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사안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임시조치등으로 적극 처리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사건은 조기에 방지 가능하므로 사안불문하고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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