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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이렇게 살아도 되나
  • forsjaks
  • 등록 2011-06-17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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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환 당진군수, ‘국가유공자에 예우 갖춰라’ 주문
“나오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6.25 전쟁에 참전한 권 모씨(송악읍, 83세)는 수입이라곤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기초노령연금 14만원과 당진군이 주는 참전용사 수당 5만원이 전부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다른 참전용사 박 모씨(정미면, 79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 참가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다”고 말하고 “나이 먹어 돈을 벌 수도 없고 나오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며 말끝을 흐렸다.
 
박씨는 그나마 나은 편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돼 월 40여만 원의 급여와 기초노령연금 7만원, 국가유공자 급여 9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5만 원 등 60여만 원으로 부부가 생활한다.
 
이처럼 특별한 수입이 없고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면 기초노령연금이나 참전 유공자 수당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참전유공자 수당의 경우 지난 2008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해 월 3만원에서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철환 당진군수가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간부회의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몸 바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공직자가 앞장서 겸손하게 함은 물론 ‘보훈 가족 도움이 제도’ 등을 활용해 생애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라”고 주문했다.또 무궁화를 통한 나라 사랑 선양 운동도 함께 추질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당진군의 경우  ‘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과 생일 축하금 5만 원 등 연 6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 월 3만원이던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 한 것이나 이를 또 다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참전 유공자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궁화동산을 신청사에 만든다는 계획이어서 신청사를 찾는 군민에게 우리 꽃 무궁화를 통한 애국심 선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진군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대상자는 2008년 조례 시행 당시 1천63명에서 2011년 6월 현재 1천53명으로 줄었으나 1953년 종전을 감안 할 때 향후 5, 6년 간은 현상태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당장은 예산이 확대 되겠지만 어렵게 사시는 국가 유공자의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보여 주신 국가 유공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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