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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건축허가 위법한 것으로 결론
  • 윤용중
  • 등록 2011-10-17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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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권자인 남구청에 건축허가처분 취소, 건축사 행정처분 등 요구키로
【뉴스21 윤용중기자】광주시는 2011.10.17.(월)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남구청의 건축허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설치한 위법한 도시계획시설로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진행 중인 특별감사의 내용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하고 처분까지 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서‘의료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왜곡된 정보로 인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주민 갈등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위 시설의 건축공정이 90%에 이르러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중간발표 배경을 설명하였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2009. 11.16. 남구청이 건축 허가한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는 남구 양과동 주민(대표 최행조)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8.1.부터 특별 감사반을 편성, ‘남구 양과동 폐기물처리시설’ 3건(의료폐기물?음식폐기물?목재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명백히 위법하다고 결론짓고 우선 남구청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남구 양과동 816-49번지 외 1필지 2,185㎡에 건축 연면적 1,127.8㎡, 폐기물처리능력 1일 24톤으로 사업계획 되어 2009.8.5. 건축허가 신청되었고 같은 해 11.16. 남구청장이 건축허가 하였으며 남구청장은 이 시설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입지제한 규정을 검토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1] 제9호 규정만 적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0㎡미만의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는 관련 법령 해석과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1일 처리능력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24톤 의료폐기물소각시설)에 해당되고 ▲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주민의견 등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위치?명칭?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이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국토부와 광주시 의견 일치)
 
한편, 인근 대지에 건축중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과 ‘목재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제처 회신에 따라 연접하는 건축물인지를 판단하여 최종 확정하고 남구청은 ‘소유권과 시설물의 종류가 다를 경우’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2011.8.10.과 9.21. 2회에 걸쳐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추가 질의“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시설규모가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어야 하나 사업주는 100㎥로 신청하였고 남구청장은 100톤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하여 음식물폐기물 ‘1㎥’가 ‘1톤’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 조속히 검증한 후, 관련규정 위반여부를 조만간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시에서는 남구청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설계로 건축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사항을 위반하여 설계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질의회신 결과를 받아 병합하여 문책의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남구청의 잘못된 허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현재 9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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