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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입찰에서 (주)엘에스 등 35개사 물량배분 담합… 과징금 386억원
  • 윤정
  • 등록 2011-11-28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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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간((1998~2008년) 고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전력선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4개사 고발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11년간(1998년~2008년)에 걸쳐 고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4개사)과 함께 32개사(전선조합 포함)에 대해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 조치내용(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ㅇ 시정명령 : 물량배분 및 정보교환 등 담합 금지명령,
 ㅇ 고    발 : (주)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ㅇ 과 징 금 : 32개사(전선조합 포함) 총 386억원
  * 화의개시, 2년이상 적자 등 현저하게 납부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3개사 면제
  * 카르텔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과 부과과징금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부과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담합의 내용
 
가. 개요
□ (주)엘에스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1998년 8월 24일 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참여사들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하여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음
 ㅇ 합의참여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낙찰가격 하락과 물량수주 불확실성을 담합을 통하여 제거함으로써 모든 업체들이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되었음
 ㅇ 99년에는 합의 후 실행과정에서 일부 경쟁입찰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기간에는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고착화되어 왔음
 
나. 공동행위의 구조 및 양태
□ 합의참여자들은 ①매년 한전 전력선 입찰물량의 품목별로 대?중소기업간 실행배분비율을 합의하고, ②각 기업군내에서 품목별 수주  예정자를 선정하여, ③입찰과정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표(소위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를 낙찰 받게 한 후, ④각  수주예정자에 배분된 낙찰물량을 해당 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끼리 일정 비율로 재분배하였음
 예시로, 2000년의 경우 8월초 한전이 1,267억원 규모의 전력선 구매 입찰공고를 하자,
  ① 8월 25일경 전선조합에 모인 30개 업체(대기업 3개사, 중소기업 27개사)는 위 물량을 대기업 646억 : 중소기업 621억 (51%:49%)로 배분하는 한편, 각 품목별   대기업 : 중소기업의 배분비율은 지하전력선 품목의 경우 55% : 45%로 나누기로 합의하였음
  ② 수주예정자로서 지하전력선 품목의 경우, 대기업측은 대한, 엘에스, 가온, 중소기업측은 일진, 진로를 선정하였음
  ③ 10월 18일 실시된 지하전력선 입찰에서 위 수주예정자 5개사는 낙찰예정가의 99.9%로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약 3% 높게 투찰함으로써 위 수주예정자 5개사가 약 600억원을 낙찰 받았음
  ④ 대기업 3개사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330억(600억의 55%)의 물량을 대한:엘에스:가온(40%:40%:20%)의 비율로 나누고, 중소기업 10개사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270억원의 물량을 지분(8%~14%)에 따라 재분배 받았음(낙찰자인 일진과 진로로부터 OEM 받는 형태로 재분배되었음) 
 
□ 이들 사업자들은 한전이 1998.8.부터 2007.9.까지* 8개~11개 품목에 대하여 입찰한 220여회 총금액 약 1조3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낙찰(평균 낙찰률 99.4%) 받아 배분하였음
  * 1999년은 합의참여자간 배분물량에 대한 다툼으로 일부 합의가 미실행 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2008년까지 담합이 지속되었음
 
다. 공동행위의 특징
□ 이 합의에 참여한 전선업체들은 34개로서 이 사건 8~11개 품목에 대한 한전 전력선 공급 시장 점유율은 100%이었음
   합의참여자들은 합의를 통하여 하나의 거대한 독점공급자로 변모하였고 이러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기간중 99.4%의 낙찰률을 보였음
□ 한편 합의 참여자들은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찰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하기도 하였음
 ㅇ 예를 들어, 합의참여자들은 합의하여 2000. 8. 25.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실시된 지하 및 공중 전력선 등의 각 규격별 입찰을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7회 내지 15회 유찰시켰음
    이 결과 한전은 위 각 품목의 규격별 낙찰예정가를 9.9% 내지 27.3%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한전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200억원에 달하였음(2000년도 입찰에서 합의참여자들의 전체 평균 낙찰율은 99.8%임)
 
2.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공정위는 전선 산업분야에서 장기간 여러 시장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왔음
  * ①한전 피뢰침 겸용 통신선 입찰 담합(2009.7. 과징금 66억원), ②케이티 통신선 입찰 담합(2011.4. 과징금 158억원), ③건설사 전력선 입찰 담합(2011.4.  과징금 20억원), ④시판 전선 가격담합(2011.4. 과징금 387억원)
 
□ 금번 제재를 통해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되었던 한국전력공사 입찰의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ㅇ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전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전의 송배전 원가 절감으로 인하여 향후 전기료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한전이 구매한 전력선의 총금액 1조3200억원 중 약 21%*(2,772억원)는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한전이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추산됨
  * 공정위 현장조사(2006.10.31.)로 인하여 경쟁입찰이 있었던 2007년 평균 낙찰률은 78.4%와 담합기간 중 평균 낙찰률 99.4%의 차이가 21%임
 
□ 해당 기업들의 법위반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고 필요시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협의하겠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관행화된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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