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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에서「취업·창업」지원까지대학 산학협력단이 책임진다.
  • 윤정
  • 등록 2011-12-09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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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전, 창업 등 산학협력 컨트롤타워로 변모 기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종전의 연구비 관리 위주의 기능에서 벗어나 대학 내 실질적인 산학협력 기획·총괄 및 기업과 대학의 협력접점으로서 역할(산학협력단 역량강화 방안)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산학협력단은 2003년「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학교별로 설치·운영되기 시작했다.
     * 현재 전체 373개 대학·전문대학 중에서 346개 대학(92.7%, 08년 기준)이 설치·운영
   - 그간 산학협력단은 국책연구비 관리 위주로 운영되어, 기업과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이전 등 산학협력의 본질적 기능은 미약하였다.
     * 전체 산학협력수입 중 기업 관련 산학협력수입은 전체의 13.2%에 불과
     * 산학협력단 평균인력(19.7명) 중 산학협력 5.1명(26%), 연구관리 7.4명(38%)
   - 더불어, 변리사 등 전문 인력보다는 행정직이나 계약직 중심으로 운영되어 대학의 산학협력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 산학협력단의 정규직 인원 비중은 전체의 38.1%에 불과
 
□ 교과부는 이번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방안’을 통해, 대학별로 산학협력단을 재구조화하도록 하고, 간접비를 교내 기술창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부문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내 산학협력 HUB 기능 강화】
 ○ 대학 내 산학협력 HU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기술개발(R&BD)·인력양성→기술사업화·취업/창업」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기획·조정 및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 산학협력단 업무에 ‘산학연 협력의 총괄 조정’, ‘교내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포함하는 한편,
   - 대학내 취업지원부서(인력개발원 등)와 산학협력단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산업체 네트워크·정보(산학협력가족회사 등)를 취업지원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 또한, 대학 내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산학협력단 조직을 재설계하도록 하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개정하여 개별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간접비 관련 계정과목의 설치로 간접비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산학협력단 지위 및 전문성 제고】
 ○ 산학협력단의 지위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을 대학 내의「처·실」수준 이상의 기구로 격상시켜 대학의 주요 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 자율적 통합 및 전략적 분리
   - 산학협력단 직원 중 변리사, 산업체 경력 인사(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전문가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정규직의 비중도 늘려 조직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 재원 다양화 및 비용절감 추진】
 ○ 대학 내 산학협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 대학의 연구간접비를 기술사업화(실험실공장, 학교기업·기술지주회사)의 Seed-money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에 조세 측면에서도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교과부는 당해 방안(안)에 포함된 과제 이외에도 산학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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