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진주문화원 전 이사를 비롯한 11명이 김진수 진주문화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원장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진주문화원 김진수 원장에 대해 법원이 원장직 상실 판결을 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원장직을 상실한다'는 진주문화원 정관에 따라 김 원장의 원장직 직무 정지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원장은 부원장 제명처분 관련 재판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벌금형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원장 측은 이에 반발해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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