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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실시
  • 김영태
  • 등록 2012-03-06 2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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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比 11% 증액된 3억원 확보, 지원기준도 4단계로 세분화
갑작스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은 난처하기 그지없다. 시쳇말로 아이를 잘 봐주는 부모나 이웃을 만나는 게 오복 가운데 하나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서산시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 등 부득이 남의 손에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이들에게 여간 고마운 서비스가 아니다.

서산시는 올해 지난해 2억7000만원보다 11% 증액된 3억원의 예산을 투입, 맞벌이부부 및 워킹맘의 탁아고민 해결에 나선다.

육아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들이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직접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본다.

특히,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아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부모들도 짐을 싸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또 소득정도에 따라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저소득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유형을 기존 ‘가·나·다형’에서 ‘가·나·다·라형’으로 세분화했다.

시간제돌봄의 경우 기본료가 5000원인데 가형은 4000원, 나형은 2000원, 다형은 1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라형은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종일제돌봄은 월 200시간기준 기본료가 100만원으로 가형 70만원, 나형 60만원, 다형 50만원, 라형 40만원이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

주부 김모(38·읍내동) “지난주에 애들 유치원이 방학이어서 궁리 끝에 아이돌보미를 이용했는데 매우 만족스러웠다.”며 “육아전문가들이다보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시간은 연 480시간 이내로 회원등록 후 이용희망일 2 ~ 3일전에 사전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청 복지과(☎041-660-30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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