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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위기에 처한 보금자리 내 공장, 살 길 마련돼
  • 양두석
  • 등록 2012-03-11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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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 제정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공장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지침이 확정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9일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지난해 11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한 하남미사지구를 시범적용지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광명, 시흥 등 경기도내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약 1,700개 공장과 제조장이 강제 철거와 폐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해당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역시 도시자족기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월중으로 경기도와 시?군, LH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내 공장과 제조업소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초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9일 시행에 들어간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적용 대상 지구는 전체 보금자리지구 중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곳 중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한 곳으로, 보금자리지구와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규모는 관련법상 최소면적인 3만㎡ 이상이며, 권역별로 조성할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지침 상의 20만㎡이상으로 정했다.
 
공업지역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의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 이내로 정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 혹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조업체의 영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선(先)이전, 후(後) 철거원칙 아래 산업단지를 보금자리지구보다 먼저 조성, 이전이 완료된 후에 공장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지침을 살려 그 동안 도가 주창해 온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일자리, 주거 융/복합 도시개발’의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택지계획과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보금자리주택은 자족기능을 확보하게 되고 기업들도 충분한 인력확보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와 주거가 합쳐져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보금자리지구 내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공장 등도 산업단지에 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돼 개발제한구역내의 난개발 등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경기도는 개발제한 구역을 비롯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공장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5월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공장들을 위한 대책이 포함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통과 후에도 도는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해 적용대상, 산업단지의 규모,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등 공업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경기도 의견이 지침에 대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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