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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도권 신도시 소형주택 전매제한 '1년'
  • jihee01
  • 등록 2012-06-30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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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분야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85㎡초과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이하 규모로 분할해 임대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면적 제한과 임대할 수 있는 공간면적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되고 85㎡미만 아파트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종전은 30%)까지 증축범위가 늘어난다.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조정되고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이 확대 적용된다.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수자원 분야
올 12월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선급금 지급기일이 명확해진다.

7월부터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 지하수 확보시설을 국토부장관이 설치·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정책 분야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요건을 강화해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자율 재해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분야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을 확대해 도로교통안전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BRT, 경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 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물류항만 분야
물류시설의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물류 선진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내항여객선의 운송약관을 신고제로 전환, 이용객 권리보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8월),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8월), 시내 좌석버스 전 좌석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7월) 등 대중교통 안전성이 높아진다.

12월부터는 고속철도(KTX) 서울-진주 구간을 환승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공덕 구간도 개통된다.

책자는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복잡한 정책내용을 제도개선 추진배경, 주요내용과 시행일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었다.

국토해양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과 시·군·구 지자체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트위터(@Korea_Land)?페이스북(/landkorea)을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정호 국토부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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