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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7% “정년 연장 의무화 부담”
  • 최훤
  • 등록 2012-10-18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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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대기업들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과 매년 일정 비율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 및 청년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이 60세가 안되는 기업이 88.7%였고 <‘정년 60세 이상’ 11.3%> 이중 87.2%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대기업 중 77.3%가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셈이다.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기존 직원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였고, ‘부담이 안 된다’는 기업은 28.3%로 조사됐다.

18일 현재 국회에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 5건, 미취업 청년을 매년 기존직원의 3% 또는 5%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 8건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정년이 60세가 안 되는 대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56.4세로 집계됐는데 이들 기업들은 고용 연장방안으로 일률적 정년 연장방식보다는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용 제도 도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해 정년을 늘리고 있다‘(44.0%)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11.6%)이라는 응답이 55.6%로 과반수를 넘은 반면, <‘재고용제도 시행계획 없다’ 44.4%>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9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계획 있다’ 6.4%>

한편, 청년의무고용제도는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에 따른 채용현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직원을 매년 채용하고 있는지를 묻자 ‘매년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응답이 78.0%로 가장 많았지만, ‘필요한 해에 필요 인원만큼 선발한다’(22.0%)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존직원의 3% 이상’을 뽑는 기업이 53.0%였지만, ‘기존직원의 3% 미만’이라는 기업도 47.0%로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직원 대비 3%로 강제할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인력수요와 무관한 채용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기업의 수요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강제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문제는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 박재근 팀장 02-605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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