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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택시 대중교통법 지정 실효성 의문”
  • 최훤
  • 등록 2013-02-02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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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준하는 서비스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최근 택시가 대중교통 지정을 앞두고 정당성과 형평?건전성 등이 이번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일명 택시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유는 재정부담과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전국택시연합회를 비롯한 4개 택시단체는 22일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선언했고 다음날 전국 시도 택시조합은 권역별로 비상합동총회 개최하고 2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택시업계는 극심한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될 경우 영남권을 시작으로 택시파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2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3차 총회부터는 전국 모든 택시가 운행을 접고 무기한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택시업계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전국 25만대 택시가 일제히 운행을 멈추게 돼 교통대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택시법을 대처할 수 있는 택시지원법을 내놓았으나 택시업계는 향후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택시법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울산시 교통분야에만 무료환승 요금 135억원, 운수업계 유료보조금 413억6200만원,(버스 8억, 화물 301억, 택시 94억)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54억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5억70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존 1억4000만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비 1억원, 등 총610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의 버스재정 규모는 220억원으로 만약 택시법 통과로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면 환승 할인, 개별 택시회사에 대한 적자보전, 소득공제, 택시 공영차고지 지원, 감차보상, 택시승강장 설치, CNG차량 개조비용 등으로 얼추 비슷한 금액이 재정지원 돼야 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울산시의 올해 저소득층 학교급식비(25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식품비(18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급식비(34억원) 등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0% 증가한 77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나 교통부분에 비해 예산은 쥐꼬리만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산시는 부족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에는 민원인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만 800억원을 발행한다 그 만큼 지방재정이 빠듯하다는 것을 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지정된다면 200억원에 가까운 지자체 지원예산이 늘어나 지자체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택시사업이 이용대상의 목적에 따라 정책방향이 결정돼왔으나 노사간 이해와 대상집단이 한정돼 있어 지난 1997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택시전액관리제가 시행됐으나 현재 법과 제도는 존치하지만 노사간 관행에 따라 묵인되고 있다.
현재 택시업계는 내수침체 장기화로 현장근로자들의 불만 표출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택시법이 지정돼 시행된다면 전액관리제를 전제한 월급제 시행과 차고지 내 배차 등 온갖 규제를 감수해야 함으로 노노간 노사간 갈등 증폭 등 부작용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교통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택시현장근로자들은 택시법 시행도 중요하지만 먼저 경영개선 및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택시가 태중교통으로 지정된다면 타업종과의 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회사통근버스나 셔틀버스로 이용되는 전세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대량수송을 한다는 점에서 택시보다 공공성에 더욱 부합되기 때문에 향후 이들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1인사업자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면 타업종의 자영업자들도 소득공제를 비롯해 온갖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실력행사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울산지역 일부 택시업계는 경영적자분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관리감독에 시달려야 하는데다 경영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다.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역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현재 부가세 감면과 유가보조금 지원 등의 몫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택시정책 개선이 무슨 소용이 있지는 모르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편 택시업계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이 거부됐지만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높은 찬성율로 통과된 택시법이 다시 한 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택시업계는 보고 있어 당장은 총파업이라는 강경카드를 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기자 thezo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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