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번기 대비 호우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
서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년 호우피해 항구복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3.2.12) 및 공포(’13.2.15)
기대 효과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금감면 효과는 연간 약 244억원* 정도로 추정
- 국제항해 종사 선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의 추가 세금감면 혜택
* 국제항해 종사 선원의 ‘11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67,024천원으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을 46백만원 이하로 가정하여 소득세율 15% 적용
⇒ 세금 감면액 244억원 : 100만원×12개월×15%×13,543명=24,377백만원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으로 확대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11년말 기준 13,543명)* 전체적으로 연간 총 731억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1인당 평균 연간 54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 기대
* 국적외항상선 7,991명, 원양어선 2,053명, 해외취업선 3,499명
이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연봉이 1억원인 선장의 경우 ‘12년도에는 93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비과세 범위 월 300만원 확대로 ’13년도부터는 633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301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되며,
연봉이 5천5백만원인 갑판장의 경우 ‘12년도에는 약 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13년도에는 세금을 전액 감면받게 됨
<참고> 비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직급별 근로소득세 감면 효과(예시)
(단위:천원)
직 급 | 연 봉 | 근로소득세 부담액 | 세금감면효과 | |
개정전 (비과세 월2백만원) | 개정후 (비과세 월3백만원) | |||
선ㆍ기장 | 100,000 | 9,340 | 6,330 | 3,010 |
1항ㆍ기사 | 80,000 | 4,900 | 3,020 | 1,890 |
2항ㆍ기사 | 60,000 | 1,830 | 380 | 1,450 |
3항ㆍ기사 | 50,000 | 520 | 0 | 520 |
부원(갑판장) | 55,000 | 597 | 0 | 597 |
* 산출기준 : 비과세 공제, 인적공제(4인기준), 4대보험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한 결과이며, 개인별 추가 공제사항 반영시 납부세액은 위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연봉은 각 직급별 표본이며, 선박종류별ㆍ승무경력별로 금액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