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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3월 ‘충돌사고’ 인명피해 주의 필요 당부
  • 황길수
  • 등록 2013-02-21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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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22일 ‘3월 해양사고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08-’12년) 매년 3월중 평균 49건(63척, 인명피해 14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인명피해의 경우, 전체 70명 중 충돌로 인한 피해가 64.3%(총 45명, 3월 평균 9명)를 차지했다. 충돌사고는 피항선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며, 주로 새벽에 많이 발생했다.

* 지난 5년간 전체 인명피해 : 충돌 45명(64.3%) ▲인명사상 13명(18.6%) ▲전복 7명(10.0%) ▲화재 5명(7.1%) 순(총 70명)
* 피항선 : 횡단상태에서는 타 선박을 우현에 둔 선박, 항행선-조업선 조우시는 항행선, 항계내 잡종선-항로 항행선 조우시는 잡종선

심판원은 3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새벽 항해시 경계 철저, 항행 선박은 조업선을 피항, 항계내 잡종선은 항로 항행선을 피항 등 충돌사고 예방!”으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사고종류별로는 지난 5년간 3월 연평균 사고 총 49건은 ▲기관손상 16건(32.7%) ▲충돌 11건(22.4%) ▲추진기 작동장해 6건(12.2%) ▲화재 3건(6.1%)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선의 경우 새벽시간에 치명적인 충돌사고가 두드러졌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고, 상황별 항법을 올바르게 숙지하여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계제한(안개) 상태에서 화물선 두 척이 과속 항해를 하다가 항법 오판으로 충돌하여 그 중 한척이 침몰하고, 선원 16명이 실종된 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올바른 항법적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 지 반증하고 있다.

예부선은 작업중 예인줄 절단에 따른 선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어선의 경우, 항만 인근에서는 어선간, 남해해역에서는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발생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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