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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조재성
  • 등록 2013-03-29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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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012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3년 3월 29일(금)자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공개대상자는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770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63명을 포함한 총 1,933명이다.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2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3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2013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 7천만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천 2백만원이 감소했다.
 
※ (’12년) 11억8천2백만원 ⇒ (’13년) 11억7천만원

총 1,933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78명(71.3%)이고, 재산 감소자는 555명(28.7%)으로 나타났다.
 
※ '12년 공개대상자(1,844명) 중 재산 증가자(1,147명) 62.2%, 재산 감소자(697명) 37.8%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주식 평가액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서울(-0.3%), 인천(-2.1%)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생활비 지출 등이다.
 
※ ’12년도 개별 공시지가 : 4.47% 상승(’11년 2.57% 상승)
    ’1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 4.3% 상승(’11년 0.3% 상승)
    ’12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5.28% 상승(’11년 1.04% 상승)
 
※ ’12년도 12월 말 종합주가지수 : 1,997p(’11년 12월 말 1,825p)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등록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제8조의2 제5항)
김석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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