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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평균 2.9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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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3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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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개별주택 36만 호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해 보다 평균 2.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토대로 30일(화) 이와 같이 발표했다.

개별주택 가격상승률 2.99%는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01%가 반영해 산정됐다.

다만 조사 대상인 36만 호엔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 산정에 활용된 1만 7천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2012년 전국 개별주택공시 가격은 58%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48%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2013. 1. 1 기준 표준주택가격을 3.01% 상향조정했다.

즉 서울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2.99% 오른 것은 실제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이 증가한데 따른 것.

또 서울의 가격 상승폭이 전국 표준평균치(2.48%) 보다 높은 것은 타 지역보다 고가주택이 많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개별주택 수 전년대비 5천호 감소, 2억~4억 이하 주택이 전체의 41.6%로 최다>

개별주택 수를 보면 전년도 37만호보다 5천호가 감소했다. 주로 재건축 사업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했고, 개별주택이 37만1천호보다 5천4백호 감소했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2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주택이 15만2천호로 전체의 41.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2만 7천호 전체 개별주택수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의 경우 6,554호, 서초구 4,410호, 송파구 2,572호로서 전체의 49.8%를 차지해 이들 3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별 가격 소폭 상승, 6억 원 초과 주택 49.8% 강남·서초·송파 3개구에 분포>

자치구별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는데 서울의 25개 자치구중 마포구(4.46%)가 가장 높았고 동작구(4.15%), 중구(4.07%)가 뒤를 이었다. 최하위는 성북구(1.5%)로 집계됐다.

상승률이 높은 구는 표준지 평가와 함께 일부지역 지가가 상승했으며, 마포구의 경우 홍대주변 상권 확대로 서교동, 상수동 일대가 상승하고, DMC단지 활성화로 인근지역 합정동, 공덕동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강남구 3.77%, 서초구 3.33%, 송파구 2.37%이며, 성북구 1.50%, 강북구 1.91%, 강서구 2.18%로 나타났다.

<4/30~5/29 시민 열람하도록 시홈페이지에 공시, 보유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금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13.5.29)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서울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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