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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세요
  • 최훤
  • 등록 2013-05-13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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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 약 30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34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5.31.(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91) 및 조세특례제한법(§129) 규정 신설로 2011.7.1.부터 시행중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부정한 세액감면·공제의 경우에도 40% 가산세 부과(’13.1.1부터)

위와는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하였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홈택스 로그인 → 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또한,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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