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616.3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월2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경남도는 191.56㎢ 중 96%인 184.17㎢가 해제되고 나머지 7.39㎢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발예정지와 난개발 및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해제하였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2013년5월24일부터 발효되며, 필지별 해제여부는 해당 시/구청의 지적민원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는 소멸된다.
금번 해제조치로 기존 도지사가 지정한 68.02㎢를 포함하여 경남 10,535㎢의 0.7%인 75.4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난개발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또는 토지거래허가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구역 신속 재지정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