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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10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 news2102
  • 등록 2013-07-16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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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출 사기 피해액 400억 원, 선수금 입금 받고 연락두절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죄와 동등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와 구제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대출사기도 그 대상에 포함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의 구제대상을 확대(대출사기 포함)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금 환급에 치우친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사기 피해자도 구제대상에 포함시켜 별도 소송절차 없이 신속한 환급이 가능하다.
     
대출 사기의 사례를 보면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입금완료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지난해 2월~12월 기간 중 대출사기로 지급 정지된 피해금은 약 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여 사기죄와 동등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아울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근거 마련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 부과 키로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미래부, 경찰청, 금감원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보제를 마련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타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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