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이번 조치는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580명이 구제되어 81.7%의 인정률을 보이는 반면,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79명이 구제됐고 49.1%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어 추진됐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환경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피해자들을 찾는 일은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다른 석면질환에 비해 어렵다.”며 “환경 취약계층 보호와 관리로 환경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족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석명피해구제제도의 구제대상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생활수당을 현행기준 대비 20% 인상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환경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피해자들을 찾는 일은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다른 석면질환에 비해 어렵다.”며 “환경 취약계층 보호와 관리로 환경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족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석명피해구제제도의 구제대상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생활수당을 현행기준 대비 20% 인상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수진자료, 거주지정보, 유족정보 등을 확보하는 한편 잠재적 석면피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환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서 최대 약 3,500만원의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게 된다.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송 종료시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해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요양 및 생활 지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의학적 판단 외에도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석면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질병이다.
※ 미만성 흉막비후 :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
석면구제제도,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4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서 최대 약 3,500만원의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게 된다.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송 종료시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해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요양 및 생활 지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의학적 판단 외에도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석면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질병이다.
※ 미만성 흉막비후 :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
석면구제제도,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4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