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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 안종호
  • 등록 2013-07-26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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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울산시는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11년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친근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영화관 스크린, LED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시·구·군 등 관공서는 공문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전입자들에게 보내는 격려서한문, 시정소식지 등 시민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울산시는 주소를 바르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아카데미, 통장회의 등에 주소 사용 방법이 담긴 동영상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도로명주소로 엽서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 도로명주소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의 회원명부, 주소록의 주소 변경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각종 행사 시에 홍보관 운영, 캠페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오는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되는 ‘2013 울산조선해양 축제’ 기간에 일산해수욕장 일원 행사장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도로명주소 체험 홍보관을 운영하고 거리 캠페인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된다”며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지정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하거나, 새주소 누리집(http://www.juso.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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