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용인시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특수 시책사업으로 시행한 누수신고 보상제가 2013년 1분기까지 480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총 37000여 톤의 누수량 저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누수신고보상제는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누수현장 최초 신고 주민에게 건당 3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여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동참을 유도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에서 정부 및 산하 투자기관 발주 공사 수행 중인 담당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 사고,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이나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등 자연누수가 아닌 안전사고 누수는 제외된다.
용인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민 참여 생활공감행정 특수시책사업의 하나로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 2013년 1분기까지 총48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건당 3만원의 포상금으로 총 1,440만원의 지급을 완료했다. 또한 총 37000여 톤의 누수량 저감과 약2천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는 등 누수가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예산 낭비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누수사고 사전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로 신속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었다”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유수율 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누수신고 보상제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