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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착수
  • 이종복
  • 등록 2013-08-21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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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읍 창기지구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

태안군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태안군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점유해 사용하는 토지경계가 불일치한 안면읍 창기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지난 14일 충남도에 신청 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조3천억원을 들여 1910년경 일제 강점기 종이도면으로 제작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군의 지적재조사 대상은 △안면읍 창기지구(165필지) △고남면 고남지구(212필지) △고남면 누동지구(382필지) △남면 신온지구(146필지) 등 4개 지구의 총 905필지다.
 
위 대상지는 기준점 측량성과와 현형 측량성과 차이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점유해 사용하는 토지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으로 군은 위 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지난 4월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득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한 현재의 지적을 정확하게 재조사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약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완성된 지금의 지적은 현재의 정보화 산업사회에서 지적 정보의 이·활용 및 공간정보 산업과의 융ㆍ복합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행사 불편 등 사업을 늦출 경우 소요비용은 시간에 비례해 증가될 것이므로 사업추진이 시급하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9월중 도지사로부터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사업지구 지정고시 후 지적측량대행자를 선정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착수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041-670-2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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