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양주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2013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지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일정 수준(90%)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해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 2012년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해 출하했거나 같은 기간동안 송아지를 10개월 이전에 출하한 농가이다.
이번 피해보전 직불 금 지급액은 한우 두당 13,545원, 송아지는 두당 57,343원으로 추정하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5백만원, 법인은 5천만원으로 한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증가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 순이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폐업지원금은 농가 신청일자의“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2013.5.31)기준 사육마리 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한우 폐업지원 대상은 2마리 이상 사육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상(농업인경영체등록) 한우 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