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사례2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 시흥시 소재 ㈜○○식품 등 2개 업체는 다양한 종류의 찹쌀떡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단속당시 찹쌀떡 등 20종류의 제품을 15일 전부터 생산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채 보관해 오다 적발되어 불량제품 526㎏을 압류하였다.
사례3 - 불량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화성시 소재 ○○식품은 떡류를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진편가루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수입 볶음대두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되어 사용하다 남은 불량원료 600㎏을 압류하였으며, 남양주시 소재 (주)○○푸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54일이나 경과된 볶음참깨를 깨경단 제품에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사례4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 수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22일 가량 경과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과 함께 냉동창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되었다.
사례5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달리 초과표시하여 유통 서울시 소재 (주) ○○식품은 찹쌀떡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행정기관에 신고된 유통기한은 실온에서 2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3일로 표시하여 제과점에 납품해 오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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