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뉴스영상캡쳐통신서비스 업체 SK텔링크가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SK텔링크가 일부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인 ‘올패스’와 ‘올투게더’ 요금제 관련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소지가 발견되면서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