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빗썸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약 4만2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보다 14배가 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물량이 실제 시장에서 매도될 수 있었다는 점이 이용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지목된다. 거래 주문이 접수되면 전산상 수치만 우선 변경하고, 외부 지갑으로 코인을 이동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때 실제 잔고와 맞추는 방식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금융권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여러 기관이 결제 과정에 참여해 오류를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와 결제가 모두 자체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외부 통제가 없는 ‘폐쇄된 장부’ 구조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빗썸은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을 100% 일치시켰다고 밝혔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수하고, 이미 매도된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으로 매입해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용자 계좌에 이미 입금된 자산을 빗썸이 임의로 동결하거나 회수한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인구는 최근 3년 사이 급증해 1천만 명에 육박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