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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혐의 검증
  • 정혹태
  • 등록 2006-03-23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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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혐의 확인되면 세대원까지 세무조사
국세청이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등 3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판교 분양과 관련,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투기조장 행위를 막기 위해 분양단계별로 현장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투기혐의자로 분류된 당첨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와 판교 후광을 노린 분당·용인 등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부동산 투기심리가 잠재돼 있다고 판단, 탈법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 세무조사이날 착수한 세무조사 대상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153명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134명 △강남 재건축단지 주변과 일부 인기지역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35명 등이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취득자금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세대원 모두의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분양권 포함)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해 양도세를 추징하는 한편,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파악해 자녀들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소는 관계기관 고발아울러 상습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건축 아파트 1세대 1주택자도 포함국세청은 또 지금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중심으로 조사해 오던 것을 재건축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 원을 넘는 고액이므로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취득자도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아 조만간 2단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판교 로또, 불법 투기행위 조사 강화 오는 29일 본격적으로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지리적 우수성, 조성계획 등으로 분양권 자체가 로또로 인식되고 있어 청약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한편, 각종 불법투기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분양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판교 신도시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를 검증해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투기 조장 중개업소·기획부동산업체 정밀 세무조사국세청은 우선 분양공고(24일) 이전까지는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조장 업체를 가려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분양공고 이후부터는 '판교 현장상황팀'을 가동해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판교지역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청약단계(3월 29일부터 4월 18일)에는 판교분양에 처음 적용되는 인터넷청약 원칙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해 24일부터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업체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등을 매일 검색하는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불법거래자 및 편법 거래유형을 적발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월 4일 당첨자발표 이후부터는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와 취득자금출처 및 관련기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 투기혐의자에 해당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등은 형사처벌국세청은 특히 분양단계별 조사와 관계없이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 △양도가능한 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양도의 적정성 검증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사업자는 직권등록해 거래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는 검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계획이다.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 기업·혁신도시 개발 등 각종 호재를 이용한 투기적 수요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분양단계별·상황별 세무대책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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