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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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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1-09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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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혜택 미리미리 챙겨보기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온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두둑한 ‘겨울 보너스’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이 해마다 바뀌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해 두는 것은 기본이다. 혹시 내가 모르는 연말정산 제도는 없는지 꼼꼼히 찾아보면 ‘보너스’ 봉투가 두툼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도 작년 연말정산과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소득세율이 작년에 비해 낮아져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작년에는 과표에 따라 각각 8%, 17%, 26%, 35%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엔 6%, 16%, 25%, 35% 세율이 적용된다. 단, 과표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세율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작년에는 산출세액이 778만원이었지만, 올해 인하된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716만원으로 낮아져 그만큼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
 
◆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또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적용되던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원으로 상향돼 그만큼 공제액이 많아지게 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가운데 500만원 이하 구간이 전액 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인적공제 제한 연령도 일부 조정됐다. 작년까지는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로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됐다. 추가공제 혜택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계기로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축소됐다.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65~69세면 100만 원을 추가 공제했고 70세 이상이면 150만 원을 추가 공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5~69세에 대한 추가공제가 폐지됐고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0만 원이 추가공제 된다.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위탁아동도 추가된다.
 
◆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대폭 확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확대된다. 의료비 중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200만원 상향조정된다.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등의 의료비 공제는 종전과 같이 한도가 없다. 당초 작년 말까지만 적용하려 했던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지출한 경우로 연장됐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1인당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대학생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해 인상된 점을 고려한 것. 또 올해부터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장례·이사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특별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40% 소득공제
올해부터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했을 경우 올해 말까지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된다.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2월부터 시행 중인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 국제대회 기부금도 소득공제 혜택
앞으로 있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조직 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전의 경우 소득금액의 50%였으나 올해부터는 30%로 축소하되, 일몰기간은 당초 2008년 12월31일에서 2010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 또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원 확대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
조금 더 신경쓰면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가입여부에 따라 혜택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그 가운데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연금저축은 지난 2001년 1월말부터 판매개시했는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납입보험료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어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과제표준 기준)인 기존 가입자와 올해 말까지 새로 가입한 경우에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한 펀드에 한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엔 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신청하면 신청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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