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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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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01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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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 제공…노후소득재원 마련 지원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2010년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했고, 지난 9월 2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50%가 적용되고, 2013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 것이다.
 
사업주들은 이제부터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해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30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2층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퇴직연금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원활히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와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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