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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적자, 소비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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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30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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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번 개선안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대신, 무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하지만 무사고 운전자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진료수가·정비수가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자동차 보험 적자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 가입 때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을 50만원 범위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약정한 가입자가 88%인 점을 고려하면 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예컨대 정률제 20% 상품에 가입한 경우, 차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오면 4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되는 상품에 적용되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대신 보험료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도 늘어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18년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70% 할인하기로 했다. 현재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6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0%인 160여만명에 그친다. 18년 무사고로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운전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단속장비 확충 및 교통 범칙금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계 목적으로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이(35살 이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보험료를 10% 할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보험금 누수를 막아 보험료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할증된 보험료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핵심인 과다한 수리비 청구 관행과 이른바 ‘나이롱환자’(교통사고 부재 환자)를 양산하는 과잉 진료수가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현재 목이 삐끗하는 ‘경추염좌’의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은 2.4%지만,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79.2%로 33배에 이른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15% 이상 높아 병원이 과잉진료와 장기 입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나이롱환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연 1회로 정례화하고 경미한 상해에 대해선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진료수가 문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과잉수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비수가 공표제’에 대해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자율적으로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잉수리·과당청구 근절방안을 협의체로 넘긴 모양새다.
 
결국 이날 발표된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려 보험사 적자를 메우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어 “금융위의 자동차보험 대책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인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업체의 적자를 메우려는 용두사미 졸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제기된 과제들이 폭넓게 수용된 균형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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