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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 ‘여의도 94배’ 넓어진다
  • 김윤태
  • 등록 2011-01-2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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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미등록 섬. DMZ토지 지적등록사업 완료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내 미등록 섬 및 DMZ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 등을 지난해 12월에 완료하고,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272.1㎢) 늘어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 당시의 낙후된 측량기술, 규모가 작은 무인도서나 바위섬, DMZ주변의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토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측량을 GPS측량,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완료하고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다.
 
지적등록될 현황은 (1)미등록 섬 1,223개(필) 438천㎡ (2)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 7,943천㎡ (3)DMZ주변 토지 2,485필 263,719천㎡  모두 8,742필지 272,100천㎡이며, 지목별로는 임야 257,017천㎡(94.5%), 공공용지 7,659천㎡(2.8%), 농지 5,112천㎡(1.9%), 기타 2,312천㎡(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 등록사업과 병행하여 실제 섬의 위치,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 1,180필을 GPS측량, 위성영상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바로 잡았다.
 
이번, 2010년 미등록 섬 등 지적등록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세부측량원도 등을 활용하여 직접측량과 간접측량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현재 58개 시군구에서 지적공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등록 섬 및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결정 및 신규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법」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DMZ주변 미복구 토지는 지적복구 측량결과를 15일간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적공부 등록하게 되며, 토지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소유권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모두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6개월 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가”소유로 등록하여 법적권리를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미등록 섬.DMZ 지역 등의 지적공부등록사업으로 국토면적이 약 272.1㎢(측량성과에 의한 면적)증가하여 국토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정확한 국토통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 경관이 수려한 무인도서의 이용.개발 수요 증가와 첨단기술에 의한 해양자원 발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영토 분쟁,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분쟁, 소유권 분쟁,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대책, DMZ접경지역내 각종 개발.발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정확한 토지통계 등 정책자료를 관련부서에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무인도서 및 DMZ주변 관련 정책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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